연봉·부양가족 수·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이듬해 2월에 정확히 재계산해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간 세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부양가족 수·기납부세액을 기반으로 한 간이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항목별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인적·4대보험 자동 계산 등)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비교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소득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구간 누진세로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릴 경우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약 975만 원 적용 → 근로소득금액 약 3,025만 원
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 150만 원 × 3 = 450만 원
표준세액공제·4대보험료 공제 등 반영 후 과세표준 약 2,200만 원
세율 15% 적용 후 세액공제(근로소득 66만 원 등) → 결정세액 약 113만 원
기납부세액 120만 원 → 약 70,000원 환급 예상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추가 반영하면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근로소득공제 약 1,275만 원 적용 → 근로소득금액 약 6,725만 원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등 반영 후 과세표준 약 5,700만 원
세율 24% 구간(1,260만 원 공제) 적용 → 결정세액 약 810만 원
기납부세액 900만 원 → 약 900,000원 환급 예상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 24% 구간인 배우자에게 자녀 공제를 배치하면, 15% 구간인 본인에게 배치하는 것보다 공제 1건당 약 135,000원 이상 절세 효과 차이가 납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난임·중증질환 20~30%). ②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3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 15%.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의 15~80%(사용 수단별 차등). ④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액 최대 900만 원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 ⑤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30% 한도, 15~30%.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부터 제공)에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안경 구입비·중고차 구입 신용카드 사용분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제출 마감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 자동 산정을 IRP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납입 가능 금액을 먼저 파악하세요. 4대보험 납입액은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4대보험 계산기로 연간 총 납입액도 미리 확인해 두면 공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