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정부혜택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연봉·부양가족 수·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예상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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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면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이듬해 2월에 정확히 재계산해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간 세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부양가족 수·기납부세액을 기반으로 한 간이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항목별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계산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인적·4대보험 자동 계산 등)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비교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소득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구간 누진세로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릴 경우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연봉 4,000만 원, 배우자 + 자녀 1명, 기납부세액 120만 원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약 975만 원 적용 → 근로소득금액 약 3,025만 원
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 150만 원 × 3 = 450만 원
표준세액공제·4대보험료 공제 등 반영 후 과세표준 약 2,200만 원
세율 15% 적용 후 세액공제(근로소득 66만 원 등) → 결정세액 약 113만 원
기납부세액 120만 원 → 약 70,000원 환급 예상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추가 반영하면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예시 2 — 연봉 8,000만 원, 부양가족 없음, 기납부세액 90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1,275만 원 적용 → 근로소득금액 약 6,725만 원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등 반영 후 과세표준 약 5,700만 원
세율 24% 구간(1,260만 원 공제) 적용 → 결정세액 약 810만 원
기납부세액 900만 원 → 약 900,000원 환급 예상

예시 3 — 맞벌이 부부 최적 공제 배분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 24% 구간인 배우자에게 자녀 공제를 배치하면, 15% 구간인 본인에게 배치하는 것보다 공제 1건당 약 135,000원 이상 절세 효과 차이가 납니다.

실수하기 쉬운 사례

중요 공제 항목 요약

①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난임·중증질환 20~30%). ②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3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 15%.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의 15~80%(사용 수단별 차등). ④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액 최대 900만 원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 ⑤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30% 한도, 15~30%.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부터 제공)에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안경 구입비·중고차 구입 신용카드 사용분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제출 마감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관련 계산기

퇴직금 자동 산정을 IRP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납입 가능 금액을 먼저 파악하세요. 4대보험 납입액은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4대보험 계산기로 연간 총 납입액도 미리 확인해 두면 공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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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합니다. 환급액이 있으면 2월 급여일에 함께 입금되고, 추가납부가 있으면 같은 날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개략적인 예상치입니다. 실제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추가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간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덜 낸 경우 추가납부가 생깁니다. 따라서 결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