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일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일 수급액과 총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③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의사와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기본 수당)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 계산기는 구직급여를 산출합니다. 신청은 이직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첫 수급일까지는 대기기간(7일)이 적용됩니다.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한·하한 적용)
2026년 기준 상한: 66,000원/일 | 하한: 최저임금 10,030원 × 8시간 × 80% = 64,192원/일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거나 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끝납니다.
일 평균임금 = 2,500,000 ÷ 30 = 83,333원
1일 구직급여 = 83,333원 × 60% = 50,000원 → 하한(64,192원) 미달이므로 하한 적용
수급일수: 35세·피보험 1~3년 = 150일
총 수급액 = 64,192원 × 150일 = 9,628,800원
하한은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일 평균임금 = 4,500,000 ÷ 30 = 150,000원
1일 구직급여 = 150,000원 × 60% = 90,000원 → 상한(66,000원) 초과이므로 상한 적용
수급일수: 50세 이상·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총 수급액 = 66,000원 × 210일 = 13,860,000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 직장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최대 3년 이내 기간까지 합산 인정됩니다. 이직 전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기간 중 잔여 급여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은 구직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구조이므로,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① 이직 확인서 수령(전 사업장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 →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 자격 신청 → ③ 수급 자격 인정 심사(통상 7~14일) → ④ 취업상태 신고(격주 단위) → ⑤ 급여 지급. 첫 방문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계산기도 생활 계획에 반영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실수령 퇴직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취업 후에는 4대보험 계산기로 새 직장의 실수령액도 미리 점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