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체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요율로 각각 납부하며,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이 계산기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을 산출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고시로 매년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적용 요율은 각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 nhis.or.kr, 국민연금: nps.or.kr, 고용보험: ei.go.kr)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4.5%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0,000원 / 하한 390,000원)
건강보험 3.545%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6%
고용보험 0.9%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공제 없음
국민연금 = 3,000,000 × 4.5% = 135,000원
건강보험 = 3,000,000 × 3.545% = 106,350원
장기요양 = 106,350 × 12.96% = 13,783원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총 공제액 282,133원 | 세전 300만 원 → 4대보험만 빠져도 실수령 2,717,867원(소득세 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0,000원 적용 → 6,170,000 × 4.5% = 277,650원
건강보험 = 7,000,000 × 3.545% = 248,150원
장기요양 = 248,150 × 12.96% = 32,161원
고용보험 = 7,000,000 × 0.9% = 63,000원
총 공제액 620,961원 — 월급이 두 배 이상이어도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의 실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390,000원 이상이므로 실제 소득 적용
국민연금 = 2,000,000 × 4.5% = 90,000원
건강보험 = 2,000,000 × 3.545% = 70,900원
장기요양 = 70,900 × 12.96% = 9,189원
고용보험 = 2,000,000 × 0.9% = 18,000원
총 공제액 188,089원 | 실수령 약 1,811,911원(소득세 별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전년도 실제 보수가 당초 신고 보수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 낮으면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이 많았던 해에는 4월에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수 변동을 신고해 두면 일시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모두 고려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 유지하거나, 부양가족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건강보험법 제110조).
4대보험 공제 후에도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납부 세액 및 예상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고용보험 납입 이력은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도 연결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