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일수와 하루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25일) 초과 여부도 자동 안내.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 시 일괄 정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재직 중에도 연차 소멸 시점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기준으로, 1년 차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80% 이상 출근 시), 2년 차부터는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도 산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 소정근로일수 22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2 = 136,364원
연차수당 = 136,364원 × 12일 = 1,636,368원
퇴직 시 이 금액이 퇴직금 자동 산정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돼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미사용 연차 7일, 1일 통상임금 100,000원
연차수당 = 100,000원 × 7일 = 700,000원
1년 미만 재직자도 발생한 월별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일수 21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4,000,000 ÷ 21 = 190,476원
연차수당 = 190,476원 × 25일 = 4,761,900원
회사에서 약정 연차를 법정보다 더 부여한 경우, 초과분은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 정산됩니다. 법정 25일 초과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법령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소멸 시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기산 회사에서 7월 입사한 직원은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발생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소멸 전 사용 촉진 통보를 받은 경우, 지정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 보상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여 규정이 있어야만 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2021년 11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일부 조항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므로, 고용노동부 최신 지침을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면 퇴직금 계산기 입력 시 반드시 포함하세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계산기와 함께 활용해 총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