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피보험단위기간·휴직 개월 차를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 월 지급액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수급 요건은 ①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두 가지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서대로 사용하면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계산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퇴직금 계산기 산정)에 포함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6+6 특례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도 대폭 상향됐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 80% (월 상한 1,500,000원 / 하한 700,000원)
6+6 특례(2024년 1월 시행): 통상임금 × 100%, 월별 상한 2,000,000원(1개월)~4,500,000원(6개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일반) / 시행령 제95조의2(6+6 특례)
200만 원 × 80% = 160만 원 → 상한(150만 원) 초과
월 지급액 = 1,500,000원 × 4개월 = 6,000,000원
통상임금이 1,875,000원 이하여야 상한 적용 없이 80% 전액이 지급됩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6+6 특례 3개월 차 상한: 3,000,000원
300만 원 × 100% = 300만 원 → 상한 이내이므로 3,000,000원/월 수령
6개월 차 상한은 4,50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주로 아빠)가 이 특례를 활용하면 기존 일반 육아휴직 대비 최대 월 3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미만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현 직장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받지 않았다면 최대 3년 이내 기간까지 합산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센터에서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전면 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 직장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임금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이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복직 후 임금이 줄거나 부당한 보직 변경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지만,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세워 보세요. 복직 후에는 4대보험 계산기로 실수령액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시급제 전환 시 총 급여도 점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