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당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여부도 자동 판별.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1일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며, 이 날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고용 형태(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직·일용직)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임금 체불로 보아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실제 근무 비율에 해당하는 하루분 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736, 2014)도 이 산식을 채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 시간이며, 연장근무를 포함한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 10,030원 × (25 ÷ 40 × 8) = 10,030원 × 5시간 = 50,150원/주
월 환산(4.345주 기준): 약 217,902원. 월 급여를 계산할 때 시급 × 근무시간만 합산하면 주휴수당이 통째로 누락됩니다. 1년이면 261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 = 15,000원 × (40 ÷ 40 × 8) = 15,000원 × 8시간 = 120,000원/주
월 환산: 약 521,400원. 시급 15,000원짜리 계약서를 쓰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포함이라면 실질 월급은 표시된 금액보다 20% 이상 낮습니다.
4주 평균 주 14시간 근무로,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시급이 높아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14시간 59분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 주가 15시간을 넘으면 평균으로 재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제6조)은 시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즉 시급 10,03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돌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주휴수당 없이 시급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무료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고소는 온라인(minwon.moel.go.kr)으로도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3년치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근무했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금 계산기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오랫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도 과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전체 규모를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도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