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사일만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4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 상여금 3개월분 + 연차수당 계산 3개월분 등)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기에서는 3개월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자동 환산됩니다.
재직일수 1,095일(365 × 3)
퇴직금 = (3,000,000 ÷ 30) × 30 × (1,095 ÷ 365) = 3,000,000 × 3 = 9,000,000원
상여금(연 600만 원 → 월 50만 원)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350만 원으로 올라 퇴직금은 10,500,000원이 됩니다. 기본급만 계산하면 1,500,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 갱신으로 이어진 경우 갱신 전후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11개월에 계약을 끊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관행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중간정산일 이후 재직일수 730일
퇴직금 = (3,500,000 ÷ 30) × 30 × (730 ÷ 365) = 3,500,000 × 2 = 7,000,000원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정산됐으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일이 새로운 기산점이 됩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은 최종 급여 기준으로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며,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 가입자는 연금 운용 성과에 따라 실수령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립금과 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 IRP로 이전하면 실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한꺼번에 공제됩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예상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수급 자격과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